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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대기업 소유 고급 골프장 타격 불보듯...

기사승인 2016.07.29  0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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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시행, 기업들의 접대문화 변화도 불가피... ‘대중화 바람 부나’

▲ 가평베네스트 골프장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28일 헌재(헌번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면서 9월 28일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소유 고급 골프장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서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16’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전체의 39.5%)로 가장 많으며 이 중 회원제골프장이 25.5개소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해슬리나인브릿지, 곤지암, 잭니클라우스CC 등은 그룹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들 고급 회원제골프장들은 그룹사의 임원들이 손님접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말결산에서 적자나면 그룹계열사에서 n분의 1로 갹출해 손실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들 고급 회원제골프장들이 접대골프를 금지시키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삼성그룹의 안양CC는 연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내 60대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2015년 말 7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삼성그룹이 총162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회원제(안양ㆍ동래ㆍ안성ㆍ가평베네스트)와 퍼블릭 글렌로스와 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하면서 총 162홀을 운영하고 있다. 2위는 국내 108홀(플라자CC용인ㆍ플라자CC설악ㆍ제이드팰리스ㆍ골든베이)과 해외 18홀(오션팰리스, 일본) 등 126홀을 보유한 한화그룹이다. 롯데ㆍGS그룹이 각각 90홀을 보유하며 공동 3위, 재개 순위 53위 태영그룹이 72홀(블루원용인ㆍ보문ㆍ상주)을 운영하며 4위에 올랐다.(도표 참조)

60대 그룹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개장연대별로 보면, 2010∼2015년 23.5개소를 새로 건설ㆍ인수해 전체 보유 골프장수의 30.1%를 차지했고 골프 붐이 형성된 2005∼2009년 14.3개소(전체 18.3%), 2000∼2004년 8.3개소(전체 10.7%)를 새로 보유했다.

서천범 소장은 “대기업의 고급 회원제골프장들은 회원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회원제골프장과 차별화되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퍼블릭골프장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60대 그룹의 골프장 소유 현황(빨간색 해외골프장), 출처 레저백서 2016

국내 60내 그룹의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현황, 출처 레저백서 2016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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