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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안 보류’

기사승인 2016.11.17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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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편승

[골프타임즈=정노천 기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에 대해 논의, 보류(폐기) 결정했다.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은 다소 개선되지만, 대중(퍼블릭)골프장의 경영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21,120원이 2018년부터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회원제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4.2%로, 개소세 존속시의 -4.7%에 비해 8.9% 포인트 개선되지만,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8.1%로, 개소세 존속시의 17.5%보다 9.4% 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0년 이후 추진해온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으로 대중골프장 수는 지난 2013년 말 회원제 골프장 수를 앞질렀고 대중골프장 홀수도 지난 7월 회원제 홀수를 상회했다. 이처럼 값싸게 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수가 회원제를 능가하는 환경이 됐다.

대중골프장 수는 2000∼2015년 말까지 40개소에서 266개소로 6.7배 급증한 반면, 회원제 골프장수는 108개소에서 219개소로 2.0배 증가에 그쳤다. 대중골프장 이용객수 역시 2000∼2015년까지 10.1배 급증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는 88.0%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골프장 조세정책 덕택에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구조조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입회금을 반환해주면서 대중제로 전환한 곳이 2007년 이후 올 10월 말까지 58개소, 전환을 준비 중인 곳이 30여개소에 이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조세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경영적자가 나는 것은 거의 공짜로 치는 회원들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존ㆍ폐지시의 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정

정노천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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