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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지역 골프장 불법건축물 77개동 ‘행자부 감사 적발’

기사승인 2017.01.22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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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용도변경과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 경기지역 골프장(약 30여개)들이 무단 용도변경과 산지전용 등 불법 행위로 지난해 행자부 감사에서 적발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지난해 30여개 경기지역 골프장이 무단 용도변경과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들이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은 모두 77개동이고, 훼손한 원형녹지는 5만3814㎡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재산세 6,797만원은 부과되지 않았다.

용인시에 있는 A골프장 등 7곳은 사전신고 없이 조립식 창고 등을 지어 사용하며 재산세 등 3,297만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남시 B골프장은 7번과 8번홀 사이 1500㎡ 규모의 원형녹지 일부를 훼손하고 지난 2000년부터는 골프장내 직원 식당과 휴게실을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재산세 2,17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화성시 C골프장은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인근 농지 446㎡를 불법 매립, 김포시 D골프장도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음식점, 창고 등 17개동 432.31㎡를 불법으로 신축 운영했다.

광주시 E골프장은 창고 등 8개 동(702.48㎡)을 불법 신축 운영, 안산시 F골프장은 운동시설인 다목적 강당(439.15㎡)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이천시 G골프장은 숙소 등 8개동(135.32㎡)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지어 사용했다.

포천시 H골프장 등 7곳은 사전 신고절차 없이 창고 등을 불법(9개동, 211.28㎡)으로 신축 사용하고, 안성시 I골프장 등 6곳은 창고, 매점 등 16개동(1,211.24㎡)를 불법으로 신축 운영해 왔다.

행자부는 경기도에 원형지 훼손,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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