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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제→퍼블릭 전환하며, ‘부당 입장료 횡포’

기사승인 2017.01.30  0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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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받는 퍼블릭, 골프대중화 위해 입장료 절대 낮출 의무 있다

▲ 회원제 골프장들이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퍼블릭들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입장료를 저렴하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 이하 퍼블릭)으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사)한국골프소비자모임(이사장 서천범)이 최근 발표했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39개 골프장들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24,000원, 토요일 173,000원으로 전환전보다 18,000원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감안 회원제와 퍼블릭의 입장료 차액이 약 45,000원정도 감안하면 퍼블릭 전환 골프장은 골퍼 1인당 2만원정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사우스스프링스(경기 이천), 아름다운(충남 아산), 아델스코트(경남 합천), 더클래식(제주 서귀포), 세인트포(제주 구좌), 스프링데일(제주 서귀포), 아덴힐(제주 제주), 한라산(제주 서귀포) 등 8개소 전체 20.5%에 달하는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했음에도 입장료 인하는 하지 않았다.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중 입장료를 인하한 골프장은 3개소에 불과했다. A골프장(경북)은 퍼블릭 전환 후 입장료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회원제 입장료를 3만원 올려 마치 3만원 인하한 것처럼 골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입장료를 가장 많이 내린 골프장은 캐슬파인CC(경기 여주)로 퍼블릭 전환 후 주중·토요일 6만원, 이븐데일CC(충북 청주) 주중 4만원, 토요일 5만원, 동촌CC(충북 충주) 4만3,000원 인하했다.

문제는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고 회원제 시절 기존회원들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Y골프장(경남, 회원제 27홀)은 2015년 4월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향후 10년간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S골프장(경북)도 주중과 토요일 입장료가 14만원, 18만원인데, 2억원에 분양받은 회원들에게는 주중·토요일 입장료를 각각 3만원, 5만원씩 받고 있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는데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회원 혜택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향후 10년간 회원 혜택을 주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골프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퍼블릭 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게 입장료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높은 입장료를 받는 퍼블릭 골프장과 퍼블릭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는 퍼블릭들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입장료를 저렴하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서천범 골프소비자모임 이사장은 “퍼블릭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회원제 시절의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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