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뉴스팀] 말 그대로 ‘구글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사용자들을 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처음에는 구글을 대상으로 해 구글세로 불렸으나, 점차 애플과 아마존 등 세금 회피 지적을 받고 있는 다국적 IT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 구글세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자 유럽 각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수익 악화에 빠진 콘텐츠 업계를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 다수를 대상으로 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구글' 을 앞세우며 '구글세'로 통칭해 부르고 있다. 이르면 2020년쯤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구글세’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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