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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테마] 골프장 영업실적 영향 없어, 빗나간 골프청탁금지법

기사승인 2017.04.17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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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할인에 따른 이용객수 증가...결국 가격경쟁력으로 수익성 악화 ‘캐디선택제 필요’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 골프장들의 영업실적은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7일 발표한 2016년 골프장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134개 회원제(제주권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로 2015년(-0.5%)보다 1.2% 포인트 하락했지만 131개 퍼블릭(대중)의 영업이익률은 29.2%로 2015년(28.5%)보다 0.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원제와 퍼블릭 265개소의 통합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2.1%로 2015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요인은 빈 시간대를 회원들이 채우고 입장료 대폭 할인으로 비회원들을 유치하면서 홀당 이용객수가 2.0% 늘었지만, 입장료 할인에 따른 비회원들의 객단가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했다.

회원제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영난으로 고사(枯死)할 것이라고 보았ㅈ만 실제 풀부팅되는 가을철(9. 28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미미했다.

반면 퍼블릭은 퍼블릭 골프장수 증가(퍼블릭 전환 24개소, 신규 개장 13개소)로 골프장과의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졌고 비수기 시간대 입장료 대폭 할인,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호황(好況)을 누렸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회원제 골프장은 134개소중 72개소로 2015년 70개소보다는 2개소 증가했다. 적자 골프장중 수도권이 30개소로 2015년(27개소)보다 3개소 증가, 영남권도 16개소로 2015년(12개소)보다 4개소 늘어났다. 강원권는 6개소중 5개소가 적자였다.

적자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것은 가격인하 경쟁으로 부실한 골프장들의 수익성이 떨어졌고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회원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퍼블릭은 131개소중 10개소가 영업적자를 기록, 2015년 11개소보다 1개소 줄었다. 영업이익률 상위 10개소를 보면, 퍼블릭은 영남권, 회원제는 수도권이 많이 포함돼 있다.

퍼블릭은 히든밸리CC(충북 진천, 27홀)가 57.3%를 기록,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차지했다. 화성상록CC(경기 화성, 27홀,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57.1%로 2위(전현직 공무원 할인혜택과 입장료 저렴). 3위 54.3%의 엠스클럽CC(경북 의성, 27홀), 4위 53.0%의 군위오펠CC(경북 군위, 18홀) 등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1위는 38.2%의 88CC(경기 용인, 36홀, 국가보훈처)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빠른 그린스피드와 코스가 좋다는 평. 매출액 톱5(293억원)에 올랐다. 2위(35.1%) 팔공CC(대구, 18홀), 3위(34.0%) 부곡CC(경남 창녕, 18홀), 5위는 제일CC(경기 안산, 27홀)가 28.6%를 기록했다.

서천범 소장은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변화하면서 골프인구는 증가하고 골프장간 가격 인하경쟁으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새벽 등 비수기 시간대에 노캐디, 캐디선택제를 도입하고 2인 플레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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