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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인하 외면, 퍼블릭 전환 일부 골프장 ‘배짱 영업’

기사승인 2018.01.19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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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4만원 부당이득...골프 대중화 역행하는 소탐대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회원제에서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영업으로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의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전국 71개 골프장 중 10여곳이 회원제 입장료를 고수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릭으로 전환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되어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원 인하되는데 그대로 강행하면서 골퍼 1인당 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셈이다.

퍼블릭 전환 10개 골프장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9,000원, 토요일 209,000원으로, 퍼블릭 평균 입장료보다 4만원(주중 38,000원) 정도 비싸고 회원제 평균 입장료보다 5,000원(주중 7,000원) 정도 저렴하다. 이들 10개 전환 골프장들은 골프수요가 풍부한 수도권(4개), 영남권(3개)에 입지해 있다.

퍼블릭 전환 골프장중 일부는 회원제 시절 회원들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Y골프장(경남, 27홀)은 2015년 4월 퍼블릭 전환 후 기존 회원들에게 향후 10년간 입장료 할인 혜택을, S골프장(경북)은 주중, 토요일 입장료(14만원, 18만원)를 2억원에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3만원, 5만원씩 받고 있다.

또한 회원제에서 퍼블릭 전환 후 골프장 홈페이지에 입장료를 공지하지 않아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2015년말 회원제 9홀을 퍼블릭 9홀로 전환한 S골프장(경기 여주, 회원제 18홀+퍼블릭 18홀)과 2014년 10월, 2015년 12월에 회원제 9홀을 퍼블릭 전환한 S골프장(충북 충주, 회원제 9홀+퍼블릭 18홀) 등은 홈페이지에 입장료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퍼블릭 전환 후 기존 회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 차원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퍼블릭과 퍼블릭 전환 골프장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퍼블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서천범 소장은 “퍼블릭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과 회원이 아닌 일반 골퍼들이 받아야 한다.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퍼블릭 전환 골프장과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퍼블릭골프장은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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