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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 2등급 분류된 센것 , 1등급에 헤로인 등 , 각성제

기사승인 2018.04.25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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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김한솔]암페타민 , 2등급 분류돼,  

박봄 사건이 거론되면서 암페타민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암페타민은 박봄이 수입했다는 마약류이다. 

MBC 피디수첩에서 한 변호사는 암페타민을 지니고 있었을 경우 구속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피디수첩의 한 전문가는 암페타민은 각성제이다. 

▲ MBC 피디수첩 캡처 암페타민

썰전에 따르면 이것은 필로폰 코카인 모르핀 등과 같은 급인 2등급이다. 

1등급에는 LSD, 헤로인, 마리화나 등이 있고 3등급에는 날록손, 날트렉손, 하이도로코돈 등이 있다고 한다. 

4,5등급에는 페노바르비탈, 리리카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암페타민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합성마약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 21조 13항의 통제물질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최창엽 등이 처벌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창엽은 서울의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암페타민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이용한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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