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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암매장, 가발+치마로 성별 조작…"200만원에 애인 팔아라" 홧김에 찔러

기사승인 2018.11.16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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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재판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와 노끈으로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해 수락산 인근에 암매장했다.

이후에는 가발과 치마로 성별을 조작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은행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A씨는 숨진 B씨가 "애인을 200만원에 팔아라"라고 한 것에 분노해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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