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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처분에 강력 범죄율 증가한다" 반발 직면한 '과천 살인 사건' 징역 20년 선고

기사승인 2019.01.18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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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뉴스)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나누어 숨겨 논란이 됐던 과천 살인 사건 용의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실이 전해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8일 "과천 살인 사건의 용의자 변경석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계획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법행위를 벌인 이력이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변 씨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접한 일부 대중은 낮은 형량을 내린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

불만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한 처분이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글의 저자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20년의 처분을 내렸다. 법적 처분이 약하니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처분이 지속된다면 강력 범죄율은 늘어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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