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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4년 구형…김지은 처벌 호소 "변태적 성욕 가진 정신 이상자"

기사승인 2018.07.27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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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안희정 향한 일침 (사진: YTN)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전 충남지사 안희정과 전 정무비서 김지은이 결심공판에서 만났다.

검찰은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희정은 '단순 불륜'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호소했다.

김지은은 "안희정은 나를 강간한 후 사과를 거듭했지만 끝내 잘못을 멈추지 않았다"며 "나를 대신해 비서직에 오른 후배가 '언니가 말했던 지사의 모습을 알 것 같다'고 말해 더 이상 피고인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은 변태적 성욕을 가진 정신 이상자일지도 모른다"며 "내게 '나는 성교를 좋아한다', '나는 언제든 원하는 상대와 성교를 할 수 있다' 등의 말을 꺼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재해 현장에서도 서둘러 시찰을 마친 후 알고 지내던 여성을 호출해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그는 그렇게 거듭 여성들을 추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안희정의 캠프에서 근무했던 여성 조직원 A씨는 "폐쇄된 공간에 단 둘이 남겨지자 눈을 뚫어지게 보며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석에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 내게 자세 교정을 요구하며 대퇴부 안쪽을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결심공판을 마친 안희정에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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