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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사건' 임효준, 1년 징계 불복...재심 청구서 제출

기사승인 2019.11.11  18: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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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희롱' 임효준 (사진 : MBC 라디오스타)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이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임시적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다. 

문제의' 동성 성희롱 사건'은 임효준이 지난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도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가 같이 훈련을 하던 여자선수들에게 노출됐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이 감독에게 알렸고, 문제가 붉어지게 됐다.

임효준은 "친해서 친 장난으로 상처를 주게 됐다"고 황대헌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관계자는 황대헌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장난이라 받아들이기에 피해자의 심리적 타격이 크고 황대헌이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임효준의 동성 성희롱 사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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