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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소송, 토지소유주의 대응방안은?

기사승인 2020.09.29  1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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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토지소유주라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할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황당하지만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살펴본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재건축사업 용지에 토지를 소유한 A는 4년 전, 조합에 1억원에 토지를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4년간 조합에서는 계약금 입금도 하지 않고, 별다른 연락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A에게 토지 매매를 요구했다. 4년간 토지가격이 올랐지만, 조합에서는 4년 전 계약 내용을 주장하였다. A는 이 상황이 억울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4년 전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해야만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 경우 최근 시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 계약을 체결한 뒤 아무 말 없다가 4년 뒤에야 그때 가격으로 매매를 요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4년간의 지가상승의 이득을 조합에서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간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현 시세에 따르는 가격으로 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조합과 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 토지를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실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들은 개인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단을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64조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받은 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자.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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