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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사장' 징역 2년 6개월, 쇠망치 습격 이유? "혼내주려고 했다"

기사승인 2018.09.06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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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사진: JTBC)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상가 임대료와 관련해 건물주와 세입자가 갈등을 빚은 사건의 선고공판이 내려졌다.

6일 재판부는 상가 임대료에 앙심을 품은 '본가궁중족발' 사장 A씨가 B씨를 쇠망치로 습격한 사건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평결을 반영,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건물주 B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여간 갈등을 이어온 끝에 지난해 6월 B씨를 쇠망치로 가격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A씨는 1차 공판 당시 "B씨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 혐의만을 적용,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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