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진: SNS) |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대중을 공분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선 '신림동 강간미수' CCTV가 공유돼 논란을 빚고 있다.
CCTV엔 28일 오전 6시께 신원불명의 남성 A 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려는 여성 B 씨를 잡으려는 행동이 포착된 것.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마치 비밀번호가 잠시 해제돼 열린 틈을 노린 듯 재빨리 손을 뻗었으나 문이 닫혀버리자 이를 재확인하거나 떠나길 머뭇거렸다.
또한 A 씨가 신림동 길목 귀퉁이에서부터 B 씨의 뒤를 밟은 것이 근처 CCTV에 포착, 일부는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 것이란 추측도 대다수다.
특히 신림동 CCTV를 본 일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점, 뒤를 밟은 점을 들어 "성폭행하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하루가 지나 검거된 '신림동 강간미수' 용의자는 "만취해 잘 모르겠다"고 밝힌 상태.
경찰 측은 A 씨를 "현행법상 강간미수라 보기 어렵다"며 초반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논란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말미암아 일각은 "CCTV 보고 소름돋았다. 사건이 터져야만 죄를 물을 수 있냐"며 미흡한 법구조를 꼬집고 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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