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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확산..."한국인 입금금지" 조치한 국가는?

기사승인 2020.02.22  0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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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입금금지 (사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한국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국가로 지정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는 한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1일 외교부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서 증세가 없어도 일단은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공항(국경) 입국시 중국인이나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14일내 중국에서 경우한 경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후 채열검사를 진행한다.

외교부가 밝힌 키르기스스탄의 입국절차는 항공사가 기내 환자 여부를 통보해 입국 시 발열감지 카메라로 체크. 건강상태 등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후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검사를 진행하며, 판독 미의심자는 의료인관찰 자가 관리한다. 중국에서 입국자 중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판독 미의심자는 3일까지 의료인 관찰자가 관리를 진행한다.

키리바시(피지) 역시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진행국가로 분류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medical clearance) 제출 이 필요하며,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여러 국가로 확산함에 따라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 더욱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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