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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에서의 예의(Courtesy on the Course)

기사승인 2015.02.07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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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에서의 예의(Courtesy on the Course)

안전의 확인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또는 연습 스윙을 하기에 앞서 클럽으로 다칠만한 가까운 곳 혹은 스트로크나 연습스윙으로 볼, , 자갈이나 나뭇가지 등이 날아 사람이 다칠만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앞서 간 플레이어들의 볼이 안전권에 있을 때까지 볼을 쳐서는 안된다.

또한 볼을 스트로크 할 때 주변에 위험의 염려가 있을 경우 경고를 주어야 하며 플레이한 볼에 사람이 맞을 위험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질러 경고해야 한다. 관례적인 발언은 이라고 외친다.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배려

오너인 플레이어는 상대방 또는 동반 경기자가 볼을 티업하기 전에 플레이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하거나 볼을 치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볼 또는 홀의 근처나 바로 뒤에 서서는 안 된다.

누구도 전방의 조가 볼의 도달거리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볼을 쳐서는 안 된다.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퍼트 선 위에 서서는 안되며 다른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할 때 그의 퍼트 선에 그림자를 지게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먼저 조의 다른 플레이어 전원이 홀 아웃할 때까지 퍼팅 그린 위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플레이 속도

모든 사람을 위해 플레이어는 지체없이 플레이해야 한다. 볼을 찾다가 쉽게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면 곧 후속조에게 패스하도록 신호해야 하며 5분 이상 찾아본 후에 해서는 안 된다. 패스 받은 후속조가 볼의 도달거리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나면 플레이어는 즉시 퍼팅 그린을 떠나야 한다.

만일 어떤 조가 코스에서 지체해 앞 조와의 간격을 완전히 한 홀 이상 비웠을 때는 후속 조를 패스시켜야 한다.

코스의 선행권

위원회가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코스 선행권은 조()의 플레이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단독의 플레이어는 아무 권리도 없는바 어떤 유의 조에도 양보해야 한다.

1라운드보다 짧은 라운드를 하는 조는 1라운드 전부를 플레이하는 조를 패스시켜야 한다.

분실구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될 염려가 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시간 절약을 위해 잠정구를 플레이해야 한다.

볼을 쉽게 찾지 못할 상황이 되면 후속조의 플레이어들을 먼저 플레이하도록 신호를 보내야 하며 이때 후속 조가 지나가는 볼의 도달 범위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플레이해서는 안된다.

스코어 기록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마커를 맡아보는 플레이어는 티잉 그라운드로 가는 도중에 관련 플레이어와 함께 스코어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골프타임즈master@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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