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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테마] 김영란법 시행과 골프계의 변화 바람 ‘사치성에서 대중성’으로 이동

기사승인 2016.07.29  0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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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비용 거품 제거 골프 대중화 촉진 효과 기대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골프타임즈=정노천 기자] 이젠 골프접대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9월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이른바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은 관심이 집중되는 법 시행 초기 술자리나 주말 골프 등 고가의 접대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음식업계의 피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이어 골프계가 큰 피해의 사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적자수익에 생존문제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골프업계로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도 한다.

골프를 접하는 사람들에겐 접대골프를 대신할 수 있는 레저의 변화양상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스크린골프로 전환도 예상하게 한다. 스크린골프가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면 저녁식사를 간단하게 하고서 스크린골프를 1∼2시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으로 접대 문화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비용을 줄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접촉면을 늘리는 활동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골프계에서도 영향권에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 법으로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됐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통과 이후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강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식사 대접, 명절 선물 등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과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 제정 후 시행령이 나오는데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통과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16년 5월 9일에야 시행령 안을 내놓았고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물론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계, 주류업계 등 기존의 청탁 행위가 이루어지던 장소들 역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런 업계의 매출 감소가 내수를 위축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심한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골프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가? 고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20∼3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예약이 수월한 고가 회원권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내린다고 내다봤다.

고가 회원권은 대부분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목적은 접대용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접대 골프 수요가 감소하면 이런 법인 보유 고가 회원권 이용 가치가 하락하는 게 뻔하다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시장에 고가 법인 회원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회원권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08년 4월 평균 3억1705만 원이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1억1074만원으로 65% 하락했다. ‘김영란법’ 시행은 이런 골프장 회원권 가격 하락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전망했다.

특히 고가 회원권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회원권 가격이 8억원이 넘는 골프장이 13곳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한 곳도 없다. 일부 골프장이 접대용 수요를 노려 판매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5억원짜리 무기명 회원권은 한 달에 주중 8회, 주말 4회 예약을 보장하고 그린피는 5만원만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그린피 5만원을 받는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 접대를 받아도 비회원 그린피에 해당하는 금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2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캐디피(3만원), 카트사용료(2만원), 그리고 식사비용까지 합치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골프 비용 거품이 제거돼 대중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접대 골프가 아닌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저가 회원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 속도가 더디다.

골프장의 한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 골프가 사라지게 되면서 고가 회원권 가격은 폭락하겠지만,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 스포츠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피가 5만원 이상되는 골프장의 경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법적 틈이 있어 살짝 비겨 갈 수도 있고 특히 퍼불릭골프장에선 그렇게 공무원의 수자가 많지 않아 경영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식대·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김영란법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접대 문화가 남아있는 한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이 바뀌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기업 접대 담당자는 언급하고 오히려 각종 편법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식사 금액을 3만원 이하의 여러 영수증으로 쪼개거나 비용을 각자 부담한 뒤 리베이트처럼 우회해서 돌려주는 방법 등이 생겨날 것이란 예견도 할 수 있다.

정노천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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