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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고가회원권 가격 폭락 예상

기사승인 2016.07.11  0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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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예 회원제 악재, 퍼블릭 호재 ‘용품업체도 타격, 비싼 골프장 음식값도 내려야’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접대골프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9월 28일)되면, 국내 고가 골프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시 골프회원권값 전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고가 골프회원권 값이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킹(예약)이 쉽고 접대골프 용도로 구매하는 고가회원권이 접대가 불가능하면 이용가치 하락으로 회원권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시중에 내놓는 회원권(법인, 개인)은 많고 구매하려는 매수(법인, 개인)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중고가 회원권 가격도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이미 120개 골프회원권 평균 가격은 지난 2008년 4월 평균 3억1,70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 6월에는 평균 1억1,074만원으로 65.1% 폭락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가 회원권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 값은 20∼3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중 8회, 주말 4회 예약 보장, 그린피 5만원의 인기를 끌던 무기명회원권도 무용지물이 된다. 접대골프가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무기명 회원 그린피 5만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회원 그린피(고급 골프장 주말 평균 26만원)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캐디피(3만원), 카트피(2만원), 식대 및 선물 등이 포함되면 접대골프 비용으로 40만원 수준에 달해 김영란법에 저촉받게 된다.

9월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사(다과, 주류 등)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 1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한편 국내 골프회원권 가격을 분석해보면, 고가회원권 비중이 급락한 반면 6천만원 미만 저가회원권 비중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백서 2016’에 따르면 8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회원권 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4월 13개에서 올 4월에는 하나도 없는 반면 6천만원 미만 초저가 회원권 수는 같은 기간 18개에서 50개로 급증했다.

이처럼 초고가 회원권 비중이 급락하고 초저가 회원권 비중이 급등한 것은 회원권 수요가 접대, 투기수요 위주에서 개인, 이용가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초고가 회원권 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프회원권의 가격대별 비중을 보면 상승기(2005년 1월~2008년 4월) 때는 고가권 비중이 상승한 반면 저가권 비중은 하락했고 하락기(2008년 4월~2016년 4월) 때는 고가권 비중이 하락한 반면 저가권 비중은 상승했다. 하락기 동안 6천만원 미만 회원권 비중은 26.7% 상승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6천만~1, 2억원 비중도 10.8% 상승했지만 3억~5억원 비중은 15.0% 하락해 하락률이 가장 컸고 8억원 초과 비중도 10.8% 하락했다.

서천범 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골프가 거의 사라지게 되면서 고가회원권이 폭락하겠지만,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골프가 건전한 대중스포츠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골프회원권의 가격대별 비중 추이(자료제공=한국레저산업연구소)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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