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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대표 고소, 신승남 전 검찰총장

기사승인 2017.03.21  23: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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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대여금 아닌 투자금 ‘기각’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신승남 전 검찰총장(73)이 경기 화성 골프연습장 소유주 A씨(55)를 상대로 23억여원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이달초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2013년 10월 A씨가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보증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갚지 않았고, 2013년 12월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하며 21억여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신 전 총장은 이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아닌 투자금'이라며 기각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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