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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행정 꼴불견, 골프장...일부 홀만 퍼블릭 전환 ‘세금 덜 내기 위한 편법’

기사승인 2018.06.11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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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형 골프장 양산...‘혜택 회원 아닌 골프장 배불려’

▲ 회원제에서 퍼블릭 전환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절차가 중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며 이득을 취하는 일부 골프장들의 부당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중과세율을 부과받는 회원제 골프장들이 일부만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 발간 ‘레저백서 2018’에서 회원제 중 일부 홀(9홀, 18홀)을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이 5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8월 개장한 A골프장(충북 충주)은 회원제(27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중 18홀을 두 차례(2014년 10월, 2016년 4월 각 9홀)에 걸쳐 퍼블릭으로 전환 현재 회원제(9홀)와 퍼블릭(18홀)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주 B골프장(회원제 18홀)도 지난해 12월 9홀을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제주도 C골프장(회원제 36홀)은 지난 2016년 5월 27홀을 퍼블릭으로 전환 운영(회원제 9홀+퍼블릭 27홀)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는 대기업 소유 D골프장(회원제 27홀+퍼블릭 9홀)도 회원제 9홀을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올해부터 제주도 회원제골프장에 적용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 폐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골프장들의 꼼수로 보인다. 제주도에 있는 E골프장(회원제 27홀+퍼블릭 9홀)도 9홀을 회원제에서 퍼블릭 전환을 위해 회원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을 9홀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시법)'에 있다.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의 별표에는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 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 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006년 4월 3일자 개정)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퍼블릭 전환 시 세금이 대폭 줄고 입장료도 현 수준에서 4만~5만원 적게 받을 수 있어 경영실적이 호전된다. 지난해 전환(회원제→퍼블릭) 9개 골프장은 경영실적은 평균 매출액이 2017년 108억원으로 전년보다 61.2%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2016년 1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25.9%(2016년)에서 31.7%(2017년)로 흑자 전환했다.

골프장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꼼수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다. 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입회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채, 9홀만 퍼블릭으로 전환하고 있다. 18홀 회원제에서 9홀 퍼블릭 전환 시 회원수를 1/2로 줄이고 회원권 분양대금도 탈퇴회원들에게 1/2을 되돌려 줘야 한다.

9홀만 회원제로 남겨 놓고 잔여 홀은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골프장이 급증하면 기형적인 9홀 회원제골프장 증가가 우려된다. 9홀 회원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입장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인하 혜택이 골퍼들이 아닌 골프장에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 전환으로 9홀만 회원제로 남겨놓고 퍼블릭 전환은 세금을 줄이려는 얄팍한 편법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체시법을 개정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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